래피젠이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권정두 기자
래피젠이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큰 수혜를 입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에스디바이오센서)가 연초부터 민감한 소송에 휩싸였다. 동종업계 경쟁사가 실용실안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나섰는데,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창업주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이사회 의장의 성공신화가 예사롭지 않은 변수를 마주한 모습이다.

◇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하는 래피젠, 깊어지는 갈등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10일 래피젠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소송의 내용은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및 700억원 손해배상 청구이며 지난해 12월 29일에 제기됐다. 아울러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앞서 제기된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경영상 중요한 사안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래피젠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체외진단 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경쟁사다. 소송의 내용에 해당하는 실용신안권은 특허의 일종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 등의 고안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래피젠 측에 따르면, 소송에 휩싸인 사안은 체외진단 검체필터용 케이스다. 래피젠은 체외진단을 실시하는 동안 희석액튜브를 케이스에 거치할 수 있도록 검체필터용 케이스 상단에 별도의 구멍을 적용했고, 이에 대한 실용신안권도 확보했다. 

래피젠 관계자는 “국내 다른 진단키트 생산기업들이 이 같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11월 경고장을 배포했다”며 “이에 다른 기업들은 문제를 해소하고 나섰지만 에스디바이오센서와 계열사인 바이오노트는 침해를 지속했고,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공시에서 밝힌 대로 해당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다만, 이에 대해 래피젠 측은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미 해소됐다고 판단해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문제가 된 제품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래피젠 측은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실용신안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래피젠 관계자는 이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의 변경 승인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처럼 연초부터 불거진 진단키트 업체 간 갈등은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측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래피젠 측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실용신안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래피젠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래피젠 역시 강경하다. 특히 현재 700억원 규모로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가 최소한으로 산정한 것일 뿐 향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급증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진단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분쟁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창업주인 조영식 이사회 의장의 성공신화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거품 논란’을 딛고 상장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후 주가가 대체로 공모가 아래를 밑돌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감한 소송에 휩싸여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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