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엄 변호사는 이날 소액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엄 변호사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와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법인, 엄태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재무팀장, 최대주주, 회계법인 2곳 등 9곳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오스템임플란 법인, 임원들,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대상으론 외감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각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소송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자 보고서에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금괴 구입, 부동산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쓰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횡령 혐의액은 회사 자기자본의 108.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횡령 사태로 오스템임플란트이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달 17일 결정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 정지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번 횡령 사태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킴스 외에 법무법인 한누리 역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 1,000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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