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기준이 강화됐는데, 차량 ‘우선멈춤’ 규정을 놓고 다소 혼선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기준이 강화됐는데, 차량 ‘우선멈춤’ 규정을 놓고 다소 혼선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 교차로 우회전 규정 뭐가 달라졌나… 운전자들 혼선 가중

# 40대 운전자인 A씨는 올해부터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지선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신호 변화를 살핀 뒤 출발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에 이전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불이 켜져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거나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했으나 올해부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점등됐을 시엔 무조건 차량을 멈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출발했다.

실제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우선정지 한 뒤 보행신호가 끝나야만 출발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일시정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방 차량신호, 보행자 신호등, 보행자 유무 여부 등에 따라서 일시정지 후 출발이나 서행 운행 여부가 달라진다.

먼저 한 가지 짚어볼 점은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규가 아직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 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및 우선 정지 규정이 시행돼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도입된다.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 및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 22일에 시행된다. 

7월 12일부터 바뀌는 법 규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범위 기준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에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개정된 법에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된다. 이에 앞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나 다 건너지 않았을 때는 차량을 우선 멈춰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어도 차량을 우선 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간 교통도로상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음에도 중간에 출발하는 차량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시엔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했다. 이를 놓고 차량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기준이 모호한 탓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고 보호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방 적색 신호,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교차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운전 규칙이 명시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내용에 따르면 우선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우선 정지해야 하며,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특히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을 시엔 보행신호가 끝나지 않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엔 현행과 같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보행자가 없을 땐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 전방 초록 신호, 보행자와 통행 대기자 있다면 우선멈춤… “보행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도 전방 차량이 적색일 땐 차량이 우선 정지하게 돼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땐 멈춰야 한다”며 “다만 올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 기준이 좀 더 확대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어도 우선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점등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및 보행 대기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부터는 강화된 보행자 보호 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엔 보행자의 유무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당국은 내년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마주침이 빈번한 곳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을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종합하자면 교차로 우회전 시 우선멈춤 규정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와 △횡단보도 보행자 및 통행 대기자가 있을 경우 적용된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 및 대기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 최종결론: 절반의 사실
 

근거자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7&q_bbscttSn=20220210112358915&q_tab=&q_searchKeyTy=&q_searchVal=&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 경찰청 보도자료

- 경찰청 교통운영과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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