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사업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나섰다. / 경기 광주시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만 가는데, 주차 공간은 제한적인 상황에 운전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07만대에 달한다. 인구 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차량이 많아지는 만큼 주차 공간도 확보돼야 하지만 실상은 쉽지 않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주택이나 빌라, 원룸단지 등에서는 주차 시비,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

특히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원룸단지 등에서는 외부인의 무단주차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곳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해 당장에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아파트와 빌라 등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종종 견인 조치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부정주차를 한 경우에는 견인이 쉽지 않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는 견인 조치를 하는 것인데, 정당한 조치일까.

◇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장법상 지정차량 외 미등록 차량 견인 가능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일정지역 내에서 주차 구획을 그려 각 주차면마다 번호를 매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주택가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해 주차난 해소 및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설치 및 폐지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서울이 경우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당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인근 거주자들에게 월 5만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받고 월 단위로 주차 우선권을 배정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인 셈이다.

이러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도 구획별로 차량을 등록해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인근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인근 거주자들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종종 무단으로 주차를 해 해당 주차면을 이용하는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단어보다는 ‘거주자 지정주차구역’ ‘거주자 등록주차구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자치구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등록해 주차 우선권을 가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표기된 주차면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까지 감행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홍대입구역 앞 경의선숲길공원 주변이 있는데, 이곳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는 ‘미등록 차량 무단 주차 시 견인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도 별도로 부착해 안내하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에는 특정 시간을 지정해 ‘공유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공유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스마트폰 주차장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차 시간을 설정하고 차량 번호를 입력 후 일정 비용을 결제하면 지정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공유 주차장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다.

/ 수원도시공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관리법 및 각 자치구 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수원도시공사

근거 법안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와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이다.

다만, 두 법조항이 ‘견인을 할 수 있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주차장법에서 명시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법에서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 주차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 단속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마포구의 경우에는 △단속스티커 부착 후 10분 경과 시 견인 △민원접수 시 즉시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단속 전 전화계도 후 단속스티커 부착 또는 즉시 견인, 은평구에서는 △단속스티커 4시간 단위 부착 △배정자 요청 시 견인을 한다. 별도의 안내나 계도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미등록 차량의 무단 주차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견인’을 하는 자치구도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단속이 이뤄져 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 비용,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무단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일부 자치구는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비용과 차량 보관료만 부과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면제해주기도 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 내 자치구 전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로 단속돼 견인된 차량의 총 대수는 각각 △2019년 4만2,652건 △2020년 3만2,960건 △2021년(일부 지자체는 2021년 3분기까지) 2만145건 등으로 매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단으로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견인을 하는 조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 만큼 운전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주차 공간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임의 주차는 삼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내용
- 서울특별시청 주차관리팀 최근 3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단속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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