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돌입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돌입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역시 ‘교차로 우회전’이다. 지난 1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론 정확한 규정을 놓고 운전자들이 다소 혼선을 겪으면서 각 상황에 따른 올바른 통행 방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널리 퍼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강화된 규정의 적용범위, 특히 ‘자전거’의 적용 여부나 처벌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차로 현장에서 또 다른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시사위크>는 강화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 규정이 자전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 적용 대상은 ‘모든 차’… 위반 시 ‘범칙금’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이다. 해당 법조항은 최근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 개정 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개정 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에도 적용되는 것일까. 이는 해당 조항의 가장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차’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 따르면, ‘차마’는 크게 ‘차’와 ‘우마’로 나뉘고 이 중 ‘차’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자전거 역시 도로로 통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를 잘 살피고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처벌규정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과태료는 보통 위법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 횡단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해야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7조 제7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 역시 자전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