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가권익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연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고 꼬집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위원장과 야당은 이러한 지적에도 꿈쩍 않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전날(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익위는 특정 정파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치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선 권익위원장을 본회의에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새어 나온다. ‘권익 보호’라는 기관의 목적을 위해선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법안 제정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권익위장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정부조직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위원’은 국무조정실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 등이 해당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등도 정부위원에 해당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 함께 정부를 대표해 국회의 질의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권익위원장의 경우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차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3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게 된 것도 이를 근거로 한다.

다른 정부위원회도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4항에,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항 등에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정부위원으로서 국회의 질의응답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당은 법령을 개정해 권익위원장도 국회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을 통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만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러한 법안이 자칫 현 정부와 결이 다른 위원장에 대한 ‘면박 주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 여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기류는 이어졌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두둔했다.

※ 최종결론 : 사실

근거자료
- 국회법
- 정부조직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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