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월급은 어느 쪽에서 받을까?/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월급은 어느 쪽에서 받을까?/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뒤 주목받는 대표적인 일 중의 하나는 국무위원 인선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법령에 의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해당 장관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상임위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다. 하지만 각 부처 장관을 맡은 만큼 현실적으로 상임위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구 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 장관으로서 월급도 받고 국회의원 월급도 받을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2년 기준으로 일반 수당 8,288만 7,600원에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3,763만 2,000원을 더해 연간 1억 5,426만 3,46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285만 5,280원을 수령한다.

2022년도 공무원 연봉은 대통령이 2억 4,455만 7,000원, 국무총리는 1억 8,959만 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4,343만 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3,941만 7,000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보다 연봉이 적지만, 직급보조비(장관기준 월 124만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대체로 국회의원 연봉보다 장관의 연봉이 많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장관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처에서 보내는만큼 행정처리 측면에서도 장관급여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다. 이에 대부분의 겸직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장관 연봉을 받아왔다.

양쪽에서 연봉을 모두 받는다는 오해는 경비 때문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장관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별개로 세비, 즉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경비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국회의원 연봉 기준으로 매년 4,70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라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사용하고 보좌진을 둘 수는 있다. 이때 의원실 소속 보좌진과 비서관에 대한 급여는 청구할 수 있다.

한 의원실 직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의원실 직원도 정부 부처로 가서 보좌업무를 보기도하고, 남은 의원실 직원들은 원래 의원이 해야 하는 지역구 관리도 한다”며 “보통 의원이 없으면 의원실이 놀것 같지만, 해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보좌진들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못 할 정도다. 따라서 의원실 직원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최종결론: 거짓

 

근거자료

-국회법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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