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이상 거래 규모가 10조원으로 확대됐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10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중복 제외), 이상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금감원 중간 발표결과(업체수 65개사, 65억4,000만달러) 보다 늘어난 것이다. 업체 수는 17개사 늘고 송금 규모는 6억8,000만달러(9,5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혐의업체를 교차 검증하고 주요 해외수취인을 기준으로 송금업체를 파악해 추가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 검사했다. 이후 7~8월 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해 의심사례가 파악된 추가 10개 은행에 대해 일제검사를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이상 외환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 되는 구조로 확인했다.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 82개사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 1~3억달러는 11개사(13.4%), 0.5~1억달러는 21개사(25.6%), 0.5억달러 이하는 45개사(54.9%)로 나타났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이었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8억달러),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6억달러) 등이다. 송금 통화는 미달러USD 81.8%(59억달러), 일본엔JPY 15.1%(10.9억달러), 홍콩달러HKD 3.1%(2.3억달러) 등이다. 

검사 결과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29개), 우리은행(26개), 국민은행(24개), 하나은행(19개)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은행의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 중”이라며 “유관기관(검찰 및 관세청)의 수사 및 조사 등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과정에서 파악한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돼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황이 추가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필요할 시엔 검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