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서에 대해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서에 대해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해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소명요청서에 ‘사실관계’를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윤리위의 소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지 않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가 소명 요청서를 보낸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징계 개시를 의결한 지 11일 후인 지난달 29일에서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대리인단은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며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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