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별도 관리 않고 이자수익 산출 안 해
강민국 의원“관련 법 개정 검토 필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 관리 없이 자산운용을 하고 이자수익을 내지만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만료됐지만 3년 이내 찾아가지 못해 고객의 청구권이 사라진 금액이다./픽사베이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 관리 없이 자산운용을 하고 이자수익을 내지만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 관리 없이 자산운용을 하고 이자수익을 내지만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8,29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말 4,945억원 △2018년말 4,827억원 △2019년말 5,937억원 △2020년말 6,497억원 △2021년말 7,279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만료됐지만 3년 이내 찾아가지 못해 고객의 청구권이 사라진 금액이다. 휴면보험 발생 사유로는 △(지급가능)보유사실 미인지 △(지급불가)압류계좌 △(지급불가)지급정지계좌 △(지급불가)소송으로 인한 보험금 미확정 △(지급가증)공동명의계좌 △(지급가능)임원단체명의계좌 등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험회사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1년에 1회 휴면보험금을 일부 출연한다. 그러나 금액이 적어 일부 출연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이자수익을 내는 등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별도 계정 관리 없이 휴면보험금을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수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휴면보험금을 활용한 수익에 대한 강민국 의원실 질의에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14개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많은 휴면보험금을 보유한 회사는 삼성화재(약 289억원)다. 가장 적은 금액은 하나손보로, 약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3개 생명보험사에서 가장 많은 휴면보험금은 삼성생명 1,550억원이고, 가장 적은 액수는 교보라이프플래닛 9,400만원이다.

지난 7월말 기준 보험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637억원(7.7%)이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37개 사 중 보유금액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한 회사는 하나손보 3,100만원(38%)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보유 금액에서 10%인 29억원을 내놨다.

반면 출연금이 0원인 곳은 37개 보험사 중 13개 사로 나타났다. <시사위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금액은 ‘0원’이라고 명시됐다. 생명보험사에서 가장 많은 휴면보험금을 보유한 삼성생명도 0원으로 공개됐다.

강민국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사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별도 계정에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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