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근접종’ '벨루가,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전시 논란
“별다른 조건없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승인 허가는 심각한 문제”

▲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팀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지난 10월 16일 국내 최대 수족관으로 불리는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베일을 벗었다. 국내 최대 수족관답게 6,500종 5만5,000마리의 바다생물이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헤엄치고 있었다.

특히 수족관 안에는 신비감이 도는 흰돌고래 세 마리가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 흰돌고래는 ‘벨루가’라고 불리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이다. 이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멸종할 수 있다는 적신호이기도 하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멸종위기근접종’ 벨루가 전시로 인해, 개장 하루 만에 논란에 휩싸였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벨루가 전시 중단’을 호소했다.

동물보호단체 가운데 ‘동물자유연대’는 ‘벨루가 전시 철회’에 많은 땀을 흘리며 호소한 단체 다. 동물자유연대는 ‘벨루가 전시’에 대해 제2롯데월드 측에 고등동물인 흰고래를 눈요기감으로 만드는 수단인 점을 강조하며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고, 환경부 측에 모든 고래류에 대한 ‘수족관 전시용 수입’을 불허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2롯데월드의 ‘벨루가 전시’ 논란이 한 달 조금 지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사위크>는 27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에서 이형주 정책팀 팀장을 만났다.

- ‘벨루가 전시금지’와 관련 제2롯데월드에 ‘전시 중단 필요성’을 강조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이에 대한 ‘제2롯데월드’로부터의 서신이나 입장을 들은 바 있는가.
“우선 ‘제2롯데월드’ 측으로부터 서신이나 입장은 없었다. 제2롯데월드 측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언론을 통해 본 롯데 측의 입장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벨루가’를 수입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롯데는 유럽기준(600t)보다 많은 양의 물(1,200t)을 확보했다며, 고래가 사는 환경에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롯데월드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개장한 거제씨월드에도 ‘벨루가’가 전시 중이다. 거제씨월드는 4마리의 벨루가를 포함해 20마리의 고래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래 전시에 있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도 3마리의 벨루가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벨루가는 국내 기후와 다른 차가운 북극해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고래다. 또 이 고래들은 매일 수십 Km를 헤엄치며 집단을 이뤄 무리생활을 한다. 그런 벨루가들에게 수족관이 1,000톤이든 2,000톤이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구축했다하더라도 100% 쾌적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벨루가 뿐만 아니라,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족관과 동물원에 전시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 그럼 언론을 통해 접한 제2롯데월드 측의 ‘적절한 절차’ 입장에 동의하는가.
“문제는 우리 정부가 ‘벨루가’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 승인을 너무나 쉽게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동식물 수입과 관련해 전 세계 170여 개국이 가입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조약에 부합한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수입 승인을 허가한다.

특히 환경부는 '현행법상 수입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나라가 동물 보호에도 무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언론을 통해 비쳐진 제2롯데월드 측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벨루가 전시 중단’과 함께 전시 동물들을 야생으로 방류하도록 강하게 호소한다 해도, 기업이 동물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들이게 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할 수 있는 캠페인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불매 홍보와 서명 운동 뿐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유럽·남미국가에서는 동식물 수입이 CITES 조항에 부합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수입 조건을 마련해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 동물보호와 관련해 국내의 법이 미흡하다는 것인가.
“동물보호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관련 법안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동물보호법 내에 동물원에 전시된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동물학대 기준’에도 허점을 생기게 한다.

실제 현행법상 동물원 설립의 기준이 되는 공원녹지법,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 등에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원이 갖춰야 할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주로 건축물의 허가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같은 실상을 비춰보면, 현재 동물보호법은 전시된 동물들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생태에서 받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을 방지하기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가 잘 구축된 코스타리카와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동물 보호는 선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나마 아시아 국가 중 지난해 인도에서 고래류 수족관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고래류가 멸종위기’라는 점과 ‘고래류가 사람에 준하는 지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는 동물’이라는 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도의 사례를 비춰볼 때 정부에서 무분별한 수입과 전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또 멸종위기종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 적용되야 한다.”

- 수족관에 있는 전시동물들을 위한 대안·해결책이 있다면?
“수족관에 갇힌 해양포유류들의 움직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워 보였던가.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의 움직임은 다큐멘터리에서 비춰지는 동물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 중 생태적 습성에 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물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육지에 사는 최상위 포식 동물 중 ‘사자’의 경우는 무더운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며 생식기능을 진화해온 반면, 또 다른 포식 동물 ‘재규어’는 매우 습한 열대우림지역에 서식하며 그 환경에 맞도록 진화해왔다. 각지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동물들이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의 스트레스를 말이다. 

최근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 ‘동물 보호’ 선진국 사이에서는 동물 전시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대신 다양한 생태계 영상자료로 관객의 교육·체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동물원과 수족관이 변화되는 추세다.

실제 호주의 경우, 고래를 보기 위해 수족관이 아닌 해당 고래가 서식하는 해양 환경을 관광한다. 고래의 생태환경에 인간이 훼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말이다. 이러한 관광은 경제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