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이먼트의 인수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문제를 해소키 위해 로엔의 지분을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넘길 예정이다. 사진은 카카오 제주 본사.<출처=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이먼트(이하 로엔)의 인수로 발생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문제를 해소키 위해 로엔이 카카오뱅크 주주구성에서 빠지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잔여지분을 취득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12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로엔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4%를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이먼트(대표 신원수)가 각각 10%, 4%의 지분으로 참여를 계획 중이었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금융주력자는 10%의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하에 비금융주력자는 지분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문제는 카카오가 지난 11일 로엔의 지분 76.4%를 인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은행법 상 카카오와 로엔이 동일인에 해당되고, 지분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가가 안된다”며 “본인가 전까지 (카카오와 로엔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로엔을 카카오뱅크 주주구성에서 제외시키고, 한국금융투자지주가 총 54%의 지분을 부담할 예정이다. 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당초 50%로 계획됐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법인이 출범한 다음에 동참을 원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 4%로 참여를 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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