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국민대학교에서 기자와 만나 “경험상 하루 만에 허가 난 법인은 없었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의혹’을 불러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굉장히 특별한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30여년의 문체부 근무 경력에서 비춰볼 때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된 경우가 없다는 것. 그는 1979년 문화공보부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공보관·기획관리실장·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요직을 역임한 뒤 차관과 장관직까지 올랐다. 정통 관료 출신인 만큼 부처 전반의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다. 때문일까. 유진룡 전 장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체부의 반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경험상 하루 만에 허가 난 법인 없어”

유진룡 전 장관은 2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기자와 만나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처럼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하루 만에 난) 사례가 몇 건 더 있다고 했는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법인을 재승인하거나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법인들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외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재단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체부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149곳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을 포함한 6곳이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았다. 다른 4곳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22피파월드컵·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요구하고 제출서류도 많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재단의 설립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40년간 고락을 함께해온 사이다.

최씨의 ‘입김’이 상당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만한 사례는 또 있다. 2013년 9월 문체부 노모 체육국장과 진모 체육정책과장이 동시에 경질된 사건이다. 경질된 두 사람은 청와대의 하명으로 실시된 승마협회 특별감사 담당자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최씨의 딸 정모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과 연관지었다. 그해 4월 전국승마대회 부문에 출전한 정씨가 준우승하면서 판정시비가 불거졌고, 이후 승마협회 감사가 벌어졌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다.

▲ 유진룡 전 장관은 재임시절 문체부 국장·과장의 좌천성 인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당시 이면에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이면에 정윤회-최순실 존재 몰랐다”

당시 재임 중이던 유진룡 전 장관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8월 청와대 집무실로 불려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문체부 국장·과장이 나쁜 사람이라더라’고 들었다”면서 “인사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이듬해 12월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에 대한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유진룡 전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나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로 확인해 줬을 뿐”이라면서 “이면에 정씨나 최씨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진룡 전 장관은 당시 알려진 것처럼 “면직 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폭로성 발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발언 이후 잠적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그의 소신발언은 여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불러왔던 승마협회 감사 보고도 후회는 없다. 유진룡 전 장관은 “당시에 정씨의 존재를 알았다면 보고가 달라졌을까 생각해봤다.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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