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니 흉악범들이 너무 날뛴다”고 말했다. “(사형집행이) 안 되니가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엽기적 연쇄살인이 나는데, 멀쩡히 앉아서 국가에서 밥 먹이는 게 옳으냐”며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흉악범 반드시 사형” vs 문재인 “사형은 억제효과 없어”
이에 반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가 있으면 큰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뒤) 이판사판이 된다. 지존파 사건이 그 뒤에 범죄를 키워나가지 않았느냐”며 “사형이 (흉악범죄) 억제효과가 없다는 데 전 세계가 공감하기 때문에 160여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형제도 존폐 논의는 국내에서도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핵심은 ‘사형제도가 반인륜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입증된 바 없다’다. 사실상 사형집행을 중단한 시점인 1997년을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율은 97년 약 1,000건 수준이다. 2001년도와 2002년 사이 큰 폭의 증가가 있었고, 2015년에는 약 2,000건으로 1997년도와 전체 범죄수만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살인이나, 강도 등 중범죄는 연도별로 증가폭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7 2.3건이었던 살인범죄는 2012년 2건, 2015년에는 1.9건으로 줄었다. 강도범죄 역시 2007년 9.2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9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 ‘사형의 반인륜범죄 예방효과, 입증된 바 없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사형제와 ‘흉악범제 억제효과’의 상관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형제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 중 일본(0.3)과 중국(0.8)은 살인범죄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미국(3.9)과 인도(3.2)는 다소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영국(0.9)과 독일(0.9)의 살인범죄율은 미국에 비해 낮았다.
UN 인권위원회의 견해도 같다.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던 UN 인권위는 “사형제가 살인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아가 지난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 사형제 완전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물론 형벌의 본질이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한다는 측면에서 사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쇄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영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경고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통계자료상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총장은 “사형집행과 범죄율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UN조사 등을 통해 결론이 난 문제”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마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