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시사위크|서초=장민제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역풍을 맞았다. 출석 증인이 참고인 조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공판 중 웃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선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이 부회장의 11차 공판이 진행됐다. 쟁점은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와 삼성전자간의 용역계약이 ‘뇌물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간 특검은 ▲코어스포츠가 사실상 정유라 씨 1인을 지원키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 측에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의 주장을 입증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오전 심문에서부터 잡음이 일었다. 증인으로 나선 김씨가 지난 1월 특검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부정하면서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비덱스포츠와 비덱타우누스호텔에서 지출내역 영수증, 송장처리 등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조서 상에선 “삼성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최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말을 사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정유라 씨가 타던 말을 코치에게 넘기고 새로운 말들을 비덱사에서 차액만 더 보내주고 받는 거래기에 삼성과 최순실 등이 합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덴마크에서 최씨가 누구를 만났는지 몰랐다”며 “미팅에 대해선 아는바 없다”고 답했다. ‘말 교환’과 관련해선 “직접 본건 아니기에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조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특검사무실에서 검사님이 당시 미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부정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 외 ‘말들이 정유라, 최순실 씨 소유로 알고 있었고, 삼성 소유였다면 블라디미르와 교환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했었지만, 이날 “애매한 부분이다. 말 관련 업무를 맡은 게 아니기에 누구의 소유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이 김씨의 참고인 조사 당시 추측성 정황을 갖고 유도심문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장남수 씨의 진술서도 일부분 번복됐다. 장씨는 최순실의 측근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아들로, 코어스포츠에서 회계를 담당했다. 그는 최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장씨는 지난 1월 특검조사 때 진술한 ‘3자 회의’와 관련해선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은 지난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최순실,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3명이 지난해 말 모여 이번 사태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다만 이번 공판에선 코어스포츠의 실소유주는 최순실로, 정유라 1인의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는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장씨는 “자금집행 권한은 최순실에게만 있었다”며 “선수 추가선발은 분기마다 계속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공판 중 특유의 립밤을 바르거나, 옆에 앉은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하며 웃음을 짓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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