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대책 일환으로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제도 도입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신영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25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DSR 도입을 위해 6월 중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연내 표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19년에는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DSR이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채무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척도로, 1년간의 소득 중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이 적용되면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DSR을 도입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조합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높이는 제2금융권 대출 점검과 함께 필요에 따라 일몰제인 예탁금 비과세 폐지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건설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가하는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최근 4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출처=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핵심은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 관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 간 연평균 가계부채는 9.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 단위로 끊어서 살펴보면 매년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2013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7%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에는 11.7%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금융위는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계부채 문제를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집권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예정에 없었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위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 동안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 된 게 있느냐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까지 방법가지고 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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