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올해 6,470원에 비해 1,060원 올랐다. 인상률은 16.4%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2.8%, 5.1%, 6.0%, 6.1%, 7.2%, 7.1%, 8.1%, 7.3%의 추세를 보였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평년보다 2배 이상 급격히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임금 부담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알바보다 못한 사장이 될 것이란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여기엔 사실을 다소 왜곡한 부분이 있다. 바로 정부지원책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 중 585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전가되는 인상액은 475원이다. 이를 인상률로 환산해보면, 16.4% 중 정부가 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7.4%를 부담하게 된다.

즉, 순수하게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최저임금인상률은 7.4%이고, 인상액은 475원이다. 실제 사업주 부담 최저임금은 6,945원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7,300원보다도 적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우려나,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출발부터 맞지 않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건비를 아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대기업의 ‘독식’을 해소하는 구조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원청 및 프랜차이즈의 각종 부조리를 해소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확대하는 식이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조치도 뒤따를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약 3조원의 돈을 풀어야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금이 낮을수록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비중보단, 실생활에 쓰는 비중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다시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정부지원책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관건은 이러한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해시키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느냐다. 충분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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