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이 최근 선보인 ‘햇살담은 양조간장’ CF 중 '간장젠장 편'. 해당 CF에서 사용한 '젠장'이라는 표현은 비속어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돼 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간장? 젠장!”

대상 청정원의 광고 카피가 뒷말을 낳고 있다. ‘젠장’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종류가 많은 간장을 고르기 힘든 주부의 푸념을 표현한 것이지만, 사전적 의미로 ‘욕’, 비속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정원 간장 CF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규정위반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젠장’은 비속어… 방송통신심의위 민원접수 검토중

대상 청정원이 최근 선보인 ‘햇살담은 양조간장’은 수많은 간장 종류로 인해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다. 요리형태에 따라 구분돼 온 간장의 종류를 ‘맛(깔끔한 맛/깊고 풍부한 맛)’으로 구분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해당 제품의 CF도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파스텔톤 배경과 ‘간장공장공장장~’과 같은 귀에 익숙한 표현이 메시지를 심플하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다만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CF 중 ‘간장젠장 편’의 광고 문구에 대해선 불편함을 드러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해당 CF는 “진간장, 양조간강 조선간장, 혼합간장 아~ 복잡해”라는 카피와 함께 한숨을 내쉬는 모델(엄현경 분)의 모습이 등장한다. 뒤이어 “간장? 젠장!”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진간장·양조간장·조선간장 등 간장의 종류가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초보주부의 심정을 ‘젠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비속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유행어처럼 따라하고 있다”는 불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젠장’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뜻에 맞지 않고 불만스러울 때 혼자 욕으로 하는 말’이다. 품사로는 ‘감탄사’지만, 국립국어원 측에 따르면 명백한 “비속어”다. 국립국어원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해당 단어(‘젠장’)는 비속어, 즉 ‘욕’”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CF에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에 대한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 심의 부서는 대상 청정원 ‘간장젠장 편’ 광고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중이다. 광고 내용 중 ‘젠장’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광고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대상 청정원 “주부들의 답답한 심정 대변한 광고적 표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언어) 2항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따르면 해당 사안 관련, 특별위원회 우선 상정해 자문한 결과 △비속어 수위가 비교적 낮은데다 광고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과 △명백한 방송광고심의 규정 위반으로, 향후 오남용 소지에 대한 차원에서라도 문제 삼아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상태다.

대상 청정원 측은 “해당 광고에서 사용한 ‘젠장’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간장을 고르면서 정보가 없어서 선택이 어려웠던 주부님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광고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는 제품의 정보를 주는 차원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미를 주는 요소도 있다”며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 보다 광고적인 형태의 표현, 사회통념상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해당 광고는 카피 자체에 비속어적인 표현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영상제작자들은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인만큼 사회적 책무가 있다. 광고 속 비속어 사용에 대해 ‘재미나 사회통념상 표현’을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광고 속 비속어를 재미삼아 따라하게 하거나 남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는 일회성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미로만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며 “TV광고가 ‘사후 규제’인 이유는 제작자들의 창작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영상제작자들 스스로 광고 기획단계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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