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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독자권리지킴이' 제도

<시사위크>는 뉴스 제작에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독자권리지킴이’ 제도(이하 지킴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킴이의 자격

    지킴이는 본지 청소년보호책임자인 윤영주 과장이 수행한다.

  2. 지킴이의 지위·권한과 직무
    •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3. 지킴이의 임기

    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고충구제 방법

    기사에 대한 불만 및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비롯해
    독자권리지킴이 윤영주 과장 / 전화(02-720-4774)또는 이메일(sisaweek@sisaweek.com)로도 문의할 수 있다.
    문의한 내용은 지킴이 회의를 걸쳐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한다.

독자권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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