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호반그룹 품에 안긴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휩싸였다. 미국 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10일, 대한전선은 자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다. 대한전선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5,000만달러, 한화로 약 550억원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미국에서 휴일 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며 “해당 교통사고는 개인 과실에 따른 것이고, 대한전선과 고용관계를 맺은 직원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전선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다”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본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정두 기자
swgwon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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