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결정이 뒤로 미뤄졌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 때나 재논의가 이뤄지게 돼 연내 인가는 불투명하게 됐다.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해당 사업의 인가를 받게 되면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당국은 지난달 5곳의 대형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를 초대형IB로 지정하면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승인했다. 나머지 신청자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KB증권은 이번에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국 제재 이슈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합병 전 회사인 현대증권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5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도 내렸다. 이같은 제재 이슈로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왔다.

한편 KB증권은 옛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해 지난 1월 출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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