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 당원 모임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대리해 한웅(왼쪽) 은평갑 당협위원장, 홍훈희 강남갑 당협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합당)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반대파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전당원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 의원(39명) 중 절반이 넘는 20명의 의원들은 법원에 전당원투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 20명과 원외위원장 16명은 성탄절인 25일 법원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대파는 이 외에도 26일부터 진행되는 전당원투표를 거부하는 ‘나쁜 투표 거부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쁜 투표-보수대연합 합당을 위한 안철수 대표 재신임 투표. 안철수 재신임 투표를 거부해 국민의당을 지킵시다”라고 적었다.

반대파는 전당원투표의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당 당헌 당규는 주민투표법을 대개 원용해서 규정했다. 그래서 (유효 투표율) 3분의1 규정이 있고 (당원) 3분의1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당원투표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한 10명 참여해서 10명이 찬성하면 인정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많은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나쁜 투표 거부를 하자 해서 아예 전화를 받지 말자고 다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한 자릿수나 나올까 싶다.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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