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대통령발 개헌’ 카드가 나왔다. 국회에서의 여야 이견으로 개헌안 마련이 늦어질 경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다. 촛불 대통령이다. 주권재민의 유일한 승인을 받은 대통령이다”라며 “촛불을 거쳐 탄생한 대통령이 촛불의 대의에 맞는 헌법을 발안하는 것이 맞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이 같은 주장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었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은 사실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왜냐면 개헌은 헌법이 적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 의장은) 계속 개헌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도 개헌안 발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을 끝까지 설득하려는 의지도 없이 대통령발 개헌만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시절 과거 여당을 향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며 그토록 비판했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하려고 하는 정략적 속내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 대표의 비판에 대해 김현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번지수가 한참 틀린 발언”이라며 “안 대표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대국민약속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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