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채무자 46만명에 대해 추심중단/채무면제 조치가 취해졌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장기소액연체자와 연대보증인 46만여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의 약 30%는 사회취약계층이며, 대부분은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공식 출범한 사업으로, 신용대출 연체자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빚을 탕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이 추심중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추심중단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며, 부동산·자동차 등 보유자산이 없고 최근 3년 간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다. 다만 2월 말까지 생계형 재산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았거나 별도의 출입국 사유를 소명할 수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재산 미보유 조건을 만족하는 21만명에 대해서도 채무면제 조치가 취해졌다. 추심 중단을 통해 탕감된 총 액수는 약 1조2,000억원, 채무면제 조치의 경우 2조원으로 추산됐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타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오는 2월 말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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