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투자증권이 SK증권 지분인수 작업에서 한 발 물러섰다. 공정위는 SK에 과징금을 선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2년 반을 끌어온 SK증권의 지분매각 문제가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금융당국은 2일 케이프투자증권이 SK증권 지분인수 작업과 관련해 요청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작년 8월 SK가 보유한 SK증권의 지분 9.88%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심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양자의 계약도 여태껏 일시 정지됐던 상태였다. 자진철회를 선택한 케이프투자증권의 결정에는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문제삼은 것은 케이프투자증권의 자금조달계획이었다.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사이의 신용공여는 자본시장법 제 34조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데, 신용공여에는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와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이 포함된다. SK증권 인수자금을 공급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케이프컨소시엄’에 케이프투자증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향후 SK증권 지분인수 작업을 계속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케이프투자증권이 케이프컨소시엄에서 발을 뺄 경우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한편 SK는 자회사인 SK증권의 지분매각이 늦어지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SK가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SK가 지난 2015년 SK증권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시킨 후 아직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는 앞으로 1년 내에 보유 중인 SK증권 주식 전부(9.88%)를 매각해야 하며, 과징금 29억6,1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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