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청와대 파견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을 뒤늦게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동행했던 청와대 파견공무원이 여성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야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여성과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9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뉴욕순방 있었고 이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여성이 즉각 문제제기와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귀국 조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불미스런 사건을 저지른 공무원은 직위해제 조치로 청와대를 떠나 소속기관으로 원대복귀 했다. 또한 청와대의 중징계 요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조치사항 등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고지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후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사건발생과 사후조치에 대해 즉각 브리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이 공개되거나 보도돼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 브리핑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성희롱 관련 사건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첫 방미 때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곤욕을 치렀던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한 점은 일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순방 때마다 춘추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임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사전교육과 예방지침이 하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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