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페이스북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효성 방통위원장.<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대한 징계여부를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 결정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이에 방통위는 작년 5월 실태점검 이후 8월 사실조사에 나섰고, 최근 페이스북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국내에선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불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확정 됐다”며 “규제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은) 사실상 네이버나 다음처럼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로 신고가 안 된 것은 맞다”며 “그런 면도 포함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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