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5일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처리했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3달이 늦어진 셈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급히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늑장 처리를 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4시 본회의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렸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였지만 여야 대치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채로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 첫날 신청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헌정특위에서는 “내 지역구 지방의원 수는 줄었는데 왜 다른 지역구 지방의원 수는 늘었느냐”는 식의 공방만 오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지역에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내 지역구(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는 (광역의원 수가) 하나 줄었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인천 남동구와 부평은 한 명씩 늘어 6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의 지역구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행정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공방은 본회의 당일에도 지속됐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이 한국당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며 “23일 헌정특위 전체회의 직전 민주당에서 28일 본회의가 있는 날 처리하자며 회의장에 모였던 소속 의원들을 불러내 전체 회의를 무산시켰다. 법안 처리 지연 사태는 이때 태동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간이 충분할 때는 논의를 피하다가 숨이 턱에 차서야 당 지도부만 쳐다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몽니로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며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합의조차 어그러뜨린 일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함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의회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통과일 기준 12일 이내에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오는 17일까지는 각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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