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사회(이하 소비자주권)는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공동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국내에서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대한 2차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 인원은 총 401명으로, 1인당 22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지난 1월 제기된 1차 소송보다 3배 이상 많아진 인원이다.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사회(이하 소비자주권)는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공동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을 상대로 1인당 220만원(교체비용 120만원,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으며, 국내에서 총 401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1차 집단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아이폰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 및 소송참여 등을 계속 접수한 결과다.

앞서 제기한 1차 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불법적인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애플본사,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애플코리아는 해당 소송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본사와 법인이 다르며, 본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애플코리아가 공동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지시를 받아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고객들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적극 진행하도록 △한글화 △배포 △기기 수리 및 보증 등의 서비스를 담당해서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정부와 국회의 문제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촉구한다”며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를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 제재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역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 중심의 소송을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행정권의 침묵과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로는 소비자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