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 규모는 1인당 월 1만1,000원 수준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신비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해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정책을 통해 연 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세 이상의 노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들의 월 통신비는 1인당 1만1,000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일반 요금제의 기본료 수준이다.

이번 혜택은 약 169만명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적은 70%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통신비 감면 규모는 연 1,87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장년층의 통신비 혜택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를 감면하는 이유는 ‘통신 접근권’의 보장이다.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까지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 통신사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