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방송을 앞둔 추적60분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방송엔 이씨가 마약사건 공범들과 어울리며 거액의 유흥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KBS2 ‘추적60분’은 정상적으로 방송될 수 있을까. 제작진은 18일 방송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남아있다.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할 수 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 이씨의 변호인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방적으로 취재·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을 앞둔 추적60분은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다. 제작진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시형 씨가 마약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번 방송은 지난해 7월 보도된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의 후속편이다. 당시 방송에서 추적60분 측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시형 씨는 전면 부인했다.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의 변호인이 반발한 이유다. 하지만 제작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건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실 규명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이씨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줬던 만큼 방송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JTBC 측도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이시형씨의 친구 계좌를 통해 강남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간 의혹을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판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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