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정적인 게임 단속에 나섰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최근 선정적 광고 및 콘텐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바일 게임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 또는 콘텐츠 등급심사 반려 등의 조치로, 게임위는 선정성 논란 관련 기준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벌수위가 그리 높진 않다는 점에서, 게임사들이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성인게임 언리쉬드는 이벤트와 관련해 콘텐츠 수정을 신고했지만 등급분류를 반려 당했다.

현행 규정상 게임 콘텐츠의 추가 및 수정을 할 경우 등급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언리쉬드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지만, 게임위는 수정심사를 받은 콘텐츠들이 ‘일반적인 사회윤리 행위’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발생한 언리쉬드의 어린이날 '이벤트' 관련 논란에서 시작됐다. 언리쉬드는 이달 초 어린이날 이벤트를 내세우면서 아동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일러스트를 공개했다.

물론 언리쉬드의 추가 콘텐츠 또는 일러스트 내 캐릭터가 아동인지 여부는 불명확 하지만, 게임위 측은 ‘어린이날’이란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날에 ‘아동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를 선정적인 이벤트에 내세운 건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는 뜻이다.

이달 초 어린이날 이벤트로 공개된 언리쉬드의 일러스트 수정본.<언리쉬드 홈페이지>

이 같이 모바일 게임이 선정성으로 규제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엔 중국 게임사의 모바일게임 ‘왕이 되는 자’가 선정적 ‘광고’로 제재 받기도 했다.

당시 ‘왕이 되는 자’는 SNS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여성을 노골적으로 상품화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가 된 광고의 삭제요구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광고에서 언급된 선정적인 콘텐츠는 실제 게임 내에 없었지만, 기존 발급받은 12세 이용가능 등급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 이용등급을 상향조정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정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도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처벌수준이 미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게임들이 지불한 대가보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얻은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왕이 되는 자'와 '언리쉬드'의 일자별 관심추이.<구글 트랜드>

실제 웹 검색 관심도를 보여주는 구글 트랜드에 따르면 각 게임들은 이슈 발생 시점부터 높은 관심지수를 기록했다. 또 논란 직후 각 게임별 유저 수 변화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게임 커뮤니티에선 ‘노이즈 마케팅’으로 유저 수 확보를 노렸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미약한 처벌을 게임위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무리가 있다. 게임위도 규정대로 처리한 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게임광고가 규정을 어겼어도 이미 등급이 발급된 게임에 직접 불이익을 주긴 힘들다. 또 언리쉬드의 경우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규정 된 시간 내에 (언리쉬드가) 내용수정을 신고했고, 결론 통보에 이벤트를 바로 철회한 상태”라며 “사회적 문제발생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청소년 불가 게임이니깐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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