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부실공사한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선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자는 선분양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선분양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의 시행사에 외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도 해당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층수 1/2 이상(아파트 기준)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기준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적된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비 지급 절차도 손봤다.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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