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깜깜이선거'… "여론왜곡 막기 위한 조항이 오히려 국민 혼란 초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 후보마다 자신의 지지율이 상대를 역전했다는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설령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해도 유권자들은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헛점을 노린 셈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 또는 후발주자에게 동정표가 가는 언더독 효과 등 민심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보도를 선거 이틀 전까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즉 선거 전날과 당일에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거는 특히 막바지에 이를수록 어떤 변수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여론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 결과와 각 선거캠프의 자체조사 언급 뿐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공표 제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에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본 개정안과 같이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이틀간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현행 헌법하에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취지"라며 "여론 왜곡을 막기위한 공표금지 조항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깜깜이 선거방지법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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