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전체를 상대로 공시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공시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전체를 상대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통합점검표가 발송됐다. 공정위는 제출받는 점검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대조해 공시사항의 허위나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지금까지 공시 실태 점검은 일부 기업을 표본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출된 6~9개 집단의 최근 3~5년간 공시실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을 집중해 살펴본다. 또 공정위는 “매년 3개 분야별 분리점검에서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기준 사익편취 규제 기준에 해당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30%(비상장회사 2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총 36개 기업집단 219개 계열사다.

이른바 ‘쪼개기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쪼개기 거래란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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