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엘리엇에 이어 ISD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외국계 헤지펀드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이하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ISD 중재의향서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했다.

ISD는 외국인이 투자한 나라에서 불합리한 대우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양국 간 ISD를 인정하고 있다. 중재의향서 제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 제소 전 합의의사를 묻는 단계로, 불발 시 소송이 시작된다.

메이슨 캐피탈이 ISD 제소절차를 추진한 배경은 ‘박근혜 정권의 묵인아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지분을 2.2%까지 확보한 후,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요구한 배상액은 1억7,500만 달러(약 1,880억원)이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해외 펀드의 문제제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분위기는 좋은 편이 아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은 삼성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는대로 손배소 제기를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일 자체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 합병당시 가치산출 등의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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