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 단속장면. <경기도>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맞물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의 위생상태가 도마에 올랐다.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식자재를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혹은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올해 4조원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돼 있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 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 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2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로 꾸며 판매하고 있었다.

B도시락 생산업체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실에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해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핫도그를 제조․납품하는 C업체는 튀김 기구에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등 조리기구가 불결했다. 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 21개 업소를 포함한 모두 94개소를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적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8개 품목 983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김종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 면서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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