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 <경기도특사경 제공>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한약재를 시중에 고가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이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까지 부착돼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7일 무허가 사업장에서 한약재를 제조하고 이를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정모 씨를 구속하고 제약사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국의 허가 없이 반하와 마황, 대황, 산조인 등 59종의 한약재 117톤을 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약사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값싼 원료를 들여와 제조업자에게 넘겼고, 제조업자는 인터넷을 보고 주먹구구식 한약재를 제조해 제약사에 넘겼다.

한약재를 볶았다는 기계에는 곰팡이가 붙어있고,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도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독성 성분이 있는 ‘반하’와 에페트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는 ‘마황’까지 제조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김씨는 정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를 붙여 약재상 등에 팔아넘겼다.

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의약품 시설 인증을 받은 제약사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위탁을 주고, 해당 의약품을 인증 제약사의 포장지에 담아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약재는 제약사에 납품돼 경동시장 등 약재상 90여 곳에 20억원 어치나 팔려나갔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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