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23일 오전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소송이 본격화됐다. 퀄컴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의 변호인단도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23일 오전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15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뒤 6개월 만이다. 

퀄컴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퀄컴과 공정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 셈이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서면을 통해서만 주장과 반론을 주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퀄컴과 공정위의 변호인단뿐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 4개 기업의 변호인단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자리했다. 퀄컴은 이들 기업에게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독점력 있는 특허권을 행사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퀄컴이 소송을 제기하고 약 1년 5개월 만에 진행됐다. 퀄컴은 재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차 변론기일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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