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부실시공을 한 업체의 대출 및 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10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다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또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한다.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며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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