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그는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관계를 ‘공범’으로 규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킹크랩 시연회 당시 100만원이 오고간 의혹 ▲2,5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 의혹 ▲안철수 대선 캠프의 홍보전략 유출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특검팀의 항변 “최선 다했다”

결국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드루킹 일당의 구술 증거에 대한 신빙성 확보가 특검팀의 남은 과제가 됐다. 허익범 특검은 불만이 적지 않았다. 수사기간 동안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은 물론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 유감을 표시했다. ‘빈손 특검’으로 평가받는데 대한 일종의 해명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익범 특검은 ‘빈손 특검’, ‘정치 특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뉴시스>

허익범 특검의 각오와 달리 전망은 밝지 않다.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득신 특검보는 “연장해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대호 특검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게 1~4호까지 있다. 관련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했고, 증거수집이 됐다고 생각해 더 이상 연장을 안 한 것”이라면서 “압력에 의해 연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향후 재판에서도 김경수 경남지사는 핵심 키다. 그와 드루킹의 병합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은 특검과 검찰의 공소유지에 도움일 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사건 병합은 재판 절차를 간편하게 하면서 특검법상 규정된 기한(3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다. 재판이 분리될 경우 같은 증인이 최소 2번씩 다른 법정에 불려 다니며 진술해야 한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현직에 있는 만큼 주 1회 이상씩 재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드루킹의 진술 번복과 그 일당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많다.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특검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부른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해체 수순을 밟는다. 기소된 사건 피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그의 의원시절 보좌관을 지낸 한모 씨,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다. 바로 아보카(도모 변호사), 둘리(우모 씨), 솔본아르타(양모 씨), 서유기(박모 씨), 초뽀(김모 씨), 트렐로(강모 씨), 파로스(김모 씨), 성원(김모 씨)이다. 이 가운데 신병이 확보된 사람은 드루킹과 그의 측근인 초뽀, 트렐로 뿐이다. 특검팀이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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