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벤처스가 제출받은 사업아이템을 공유,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벤처스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카카오의 투자 자회사 카카오벤처스가 제안 받은 사업 아이디어를 카카오 계열사와 공유·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사실무근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 따르면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로 활동 중인 A씨는 자신이 준비 중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난달 31일 카카오벤처스에 보냈다. 투자유치가 목적으로, 이동수단인 킥보드를 공유(또는 대여)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이는 올해 초 미국에서 이미 시작됐고 현지에선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제제도 검토 중이지만, A씨는 해결책까지 사업계획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킥보드 1만대를 공유할 경우 연매출 500~700억원에 순수익 300억원 이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시장선점이 필요해, 시드단계를 밟기 전 마지막으로 카카오벤처스의 문을 두드려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아이디어가 카카오벤처스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이달 6일 이메일을 통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쳤지만, 투자에 대한 추가 검토진행은 힘들 것으로 결론났다”며 A씨에게 투자거부 의사를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 중 킥보드 등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 <커뮤니티>

문제는 바로 다음 날 대리운전 콜 어플 카카오T드라이버(기사용)에서 발생했다. 카카오T드라이버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T드라이버 기사님 근무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근무경력 및 하루 근무시간, 이동수단 등을 묻는 설문지의 말미에는 ‘전동 이동수단(전기자전거, 킥보드, 전동휠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의사가 있다면 이유’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사업 아이디어를 카카오벤처스가 거부한 직후 공교롭게도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사내용으로 시장조사에 나선 셈이다. A씨는 “‘킥보드 공유’는 카카오모빌리티 사업계획상 없던 걸로 알고 있다”며 “갑작스런 이런 공지는 제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흘려보낸 걸로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카카오벤처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책상 받은 사업계획서를 외부에 전혀 공유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실제로도 공유한 적이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확인한 결과) 예전부터 검토하던 설문조사로,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정황상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건 공감한다”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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