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 5월 인천공항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 / 뉴시스
국내 첫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 5월 인천공항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위치와 사업자 및 판매품목 선정을 포함해 임대료, 임대수익 사회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

공사는 올해 연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 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4월에 사업자가 정해지면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는 인천공항 1, 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근처 3곳이다. 공항공사는 1터미널 2곳(190m²)과 2터미널 1곳(326m²) 외에도 공항 내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객 수와 처리용량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료 수익금은 소외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같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이외에도 중소 및 중견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는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는 면세 인기 제품인 담배를 사기 위해 이용객들이 몰리는 혼잡을 막고, 담배 내수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이 필요한 품목도 판매되지 않는다.

1인당 총 면세 한도도 기존 600달러로 유지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지난 15년간 반복된 해묵은 과제였다. 2003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모두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다 지난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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