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에 불만을 품은 점주가 국회 앞에서 불을 질러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편의점 본사에 불만을 품은 점주가 국회 앞에서 불을 질러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가운데, 본사의 횡포를 주장하던 한 점주가 국회 앞에서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0대 편의점주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경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 과자박스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를 받는다. A씨가 지른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어 이를 알리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불을 붙인 물건은 편의점에서 팔다 남은 라면, 과자, 문구류 등 재고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의 사례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편의점 본사의 갑질 의혹을 고발하는 건수가 급등하는 등 파트너십 관계여야 할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은 견원지간이 돼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신고건수는 총 107건이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총 신고건수(97건) 보다 많은 수치다.

업체별 신고건수는 세븐일레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니스톱(29건), CU(20건), GS25(12건), 이마트24(8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사유로는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100건)이었다. 이어 과중한 위약금 부과(4건)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2건), 영업지역의 침해(1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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