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22) 씨의 영결식이 끝난 이후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 뉴시스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22) 씨의 영결식이 끝난 이후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생방송한 인터넷방송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엄수된 날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방송 BJ 임모(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다. 임씨와 함께 차에 탔던 염모(29) 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강남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운전해 인근 숙박업소까지 이동했다. 7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이 과정을 당시 수천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인터넷방송 팝콘TV에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경찰에 임씨 등을 신고한 것은 해당 방송의 시청자였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 57분쯤 “팝콘TV에서 한 BJ가 음주운전을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임씨가 파란색 외제차를 타고 논현동에서 역삼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강남구청역이 보인다”고도 제보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목격담을 토대로 강남구청역 숙박업소 8곳을 조사했고, 차량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는 파란색 차량을 발견해 임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야 5당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연내 처리에 공언한 상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야 5당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연내 처리에 공언한 상태다.

임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생방송한 때는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이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임씨 등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11일, 고(故) 윤창호(22) 씨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윤씨는 지난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 끝내 숨졌다. 차량 운전자 박모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였다.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같은 피해 사례를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는 관련법을 만들었다. 여야 5당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연내 처리에 공언한 상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 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대한민국의 의식혁명을 불러왔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이라는 의식 변화”라며 “윤군은 갔지만 윤군이 남기고 간 그 메시지는 연내 윤창호법 통과로 무겁게 우리사회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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