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소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소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현 299명)의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129석인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탄핵소추 찬성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박주민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발의해도 요건은 충족한다. 5석의 정의당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의견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에 직접 참여했던 판사들이 과연 사법부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하면, 독립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관건은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의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석 이상이 필요하다. 112석의 자유한국당이 법관 탄핵에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고 30석의 바른미래당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표를 단속하지 않으면 내부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국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됐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농단 사건에 줄곧 목소리를 내왔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의 의무가 아닌,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또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에 실제로 개입한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행위를 한 사람 이름, 작성자 등이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문건에 명시가 다 돼있기 때문에 대상과 대상 행위가 분명해진다”고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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