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국내 은행업계가 충분히 경쟁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혁신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금융업의 경쟁‧혁신 촉진을 목표로 지난 7월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대상은 일반은행 및 기업은행·농협·수협으로 한정됐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은행산업은 1998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0여 년 간 신규진입이 없었다.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돼 산업 혁신이 촉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됐다”고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정량평가에서는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가계대출·중기대출 등 주요 시장에 대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시장집중도 평가 지수)가 1,233~1,357로 파악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다소 집중된 시장(1,200 이상 2,500 미만)’의 범주에 속하지만, 미국 법무부의 기업합병 심사 기준에 따르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1,500 미만)’으로 분류되는 수치다. 한편 시장집중도 비율(CR) 평가에서는 시장별로 상위 4개 기업이 58.6~65.8%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일의적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HHI 등으로 파악된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2015년에 ‘다소 집중된 시장’에 진입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구조와 경영효율성 등 보조지표들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비용효율성 지표가 악화 추세를 보여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은행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지 여부가 보통 이하(46.7점)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은행 간 경쟁을 늘리기 위해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규인가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지방은행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은행이 적절하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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