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올해들어 기업들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7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건)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회계부정 신고 건수는 2016년 19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 측은 올해 신고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신고포상금’ 확대를 꼽았다. 지난해 11월부터 회계부정 신고 신고포상금 한도는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로 인해 신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유선상으로 신고절차나 포상금 제도 등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 건수가 급증한 반면, 내용의 내실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하거나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는 어렵다. 신고자들은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회계부정은 적발될 시,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관련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1월부터 전면개정된 외감법이 시행됨에따라 과징금 부과 수준이 대폭 상향됐다.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회계부정 신고는 통상 기업 내부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탄탄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기업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상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