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이용 규제에 묶여있는 용도지구 4곳을 폐지하기로 했다. / 서울시
서울시가 폐지하기로 결정한 용도지구 4곳. / 서울시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세부적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 4곳의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이들 지구의 면적의 합은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의 43%(86.8㎢)에 해당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가까운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최초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를 차지한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지정됐다. 서울과 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가 포함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다는 게 폐지의 이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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