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들 / 환경부
사진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들 / 환경부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2월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폐기물은 불법 수출된 6,300톤 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됐던 것으로, 보관·처리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임시 보관하게 된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은 국내반입을 위한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오는 7일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 중 일부를 개봉해 조사할 예정이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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